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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5. 17.

‘13.2.15. 전 체결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4192 서면-2022-법규소득-4192 서면2022법규소득4192 20230517 202305 2023 05 17

요지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되어 해당 추가납입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차익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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