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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22.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207 서면-2021-부동산-0207 서면2021부동산0207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BR/>*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2④ 시행일(’22.2.15.) 이전 취득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시행일(’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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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207 서면-2021-부동산-0207 서면2021부동산0207 20230622 202306 2023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