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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1. 3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서면-2022-법규국조-4316 서면-2022-법규국조-4316 서면2022법규국조4316 20230130 202301 2023 01 30

요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본문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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