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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7.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기준-2022-법무법인-0212 기준-2022-법무법인-0212 기준2022법무법인0212 20230712 202307 2023 07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2023.6.3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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