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2. 8. 24.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64 기준-2021-법무법인-0264 기준2021법무법인0264 20220824 202208 2022 08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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