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5. 3.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250 사전-2023-법규재산-0250 사전2023법규재산0250 20230503 202305 2023 05 03
요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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