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2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1901 서면-2021-법규재산-1901 서면2021법규재산1901 20220621 202206 2022 06 21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A)를 순차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동상속주택(B)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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