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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31.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시,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5003 서면-2020-법규재산-5003 서면2020법규재산5003 20230731 202307 2023 07 31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甲)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B)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법인(A)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A)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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