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7. 1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150 사전-2023-법규재산-0150 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30712 202307 2023 07 12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A아파트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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