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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5. 24.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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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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