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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0. 27.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34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348 20221027 202210 2022 10 27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열거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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