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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7. 27.

법인이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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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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