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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30.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219 서면-2023-법규재산-0219 서면2023법규재산0219 20230630 202306 2023 06 30

요지

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거주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포괄승계)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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