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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7.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 해당 여부 등

서면-2023-법규법인-0396 서면-2023-법규법인-0396 서면2023법규법인0396 20230627 202306 2023 06 27

요지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본문

1. 「조직변경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3.0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2. 더불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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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 해당 여부 등 (서면-2023-법규법인-0396 서면-2023-법규법인-0396 서면2023법규법인0396 20230627 202306 2023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