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8. 10.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5722 서면-2022-법규부가-5722 서면2022법규부가5722 20230810 202308 2023 08 10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이하 “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갑이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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