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2. 11. 17.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기준-2022-법무법인-0053 기준-2022-법무법인-0053 기준2022법무법인0053 20221117 202211 2022 11 17
요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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