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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6. 29.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401 사전-2023-법규재산-0401 사전2023법규재산0401 20230629 202306 2023 06 29

요지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분양권(D)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C)을 2019.2.12. 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주택분양권(D)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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