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2.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2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27 20230502 202305 2023 05 02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다음 페이지의 (질의1) ~ (질의4) 참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