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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19.

국유지 불하 유상 취득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서면-2022-부동산-3868 서면-2022-부동산-3868 서면2022부동산3868 20230719 202307 2023 07 19

요지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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