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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9.

1주택 보유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1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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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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