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8. 16.
한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후 최종퇴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268 서면-2023-원천-0268 서면2023원천0268 20230816 202308 2023 08 16
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4.3.) 등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이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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