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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8. 1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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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259, 2023.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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