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6. 15.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272 사전-2023-법규부가-0272 사전2023법규부가0272 20230615 202306 2023 06 15
요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2022.2.15. 전에 건물신축판매를 위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구사옥 건물을 매입하고, 매도인이 사용할 신사옥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하면서 추가대금을 지급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22.2.15.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 간 교환계약 변경합의에 따라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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