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6. 26.
산업입지법에 따른 용지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1)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371 사전-2023-법규부가-0371 사전2023법규부가0371 20230626 202306 2023 06 26
요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2022.2.15. 이후 산업단지 내에 토지 개발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발된 토지와 시설등을 일괄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가액은 정해져 있으나, 건축비 및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와 건물 안분계산을 위한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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