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7. 13.

A사가 B사와의 코드셰어협정에 따라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사전-2022-법규부가-0764 사전-2022-법규부가-0764 사전2022법규부가0764 20230713 202307 2023 07 13

요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본문

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A사”)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B사”)와 국내 정기노선에 대한 ‘코드셰어협정’을 체결하여 B사가 운항하는 국내 일부 노선에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의 편명으로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객이 지불한 대가(B사에 지급하는 운항 정산금 포함) 전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A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B사가 A사에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B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A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A사가 B사와의 코드셰어협정에 따라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사전-2022-법규부가-0764 사전-2022-법규부가-0764 사전2022법규부가0764 20230713 202307 2023 07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