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6. 8.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의 면세여부
서면-2023-법규부가-0497 서면-2023-법규부가-0497 서면2023법규부가0497 20230608 202306 2023 06 08
요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공단이 가스공급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보일러를 통해 열을 직접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해당 연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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