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6.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1649 서면-2023-법규부가-1649 서면2023법규부가1649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1649 서면-2023-법규부가-1649 서면2023법규부가1649 20230622 202306 2023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