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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8. 29.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서면-2023-법규소득-1304 서면-2023-법규소득-1304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202308 2023 08 29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이하 “쟁점금원”)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쟁점금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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