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서면-2022-법규법인-1843 서면-2022-법규법인-1843 서면2022법규법인1843 20230731 202307 2023 07 31
요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질의내용〕 ○ (질의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질의2)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질의3)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2안) 자회사 임원의 근로기간(RSU 요건 기간)에 안분○ (질의4) 자회사의 손금산입금액 (2안) 자회사가 질의법인에게 실제 보전한 금액(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 귀 (질의1),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1안이, (질의4)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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