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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2. 7.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법인-2586 서면-2022-법인-2586 서면2022법인2586 20230207 202302 2023 02 07

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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