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3. 29.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0252 서면-2023-법인-0252 서면2023법인0252 20230329 202303 2023 03 29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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