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6. 22.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3-법인-1189 서면-2023-법인-1189 서면2023법인1189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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