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4. 18.
학교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3796 서면-2022-법인-3796 서면2022법인3796 20230418 202304 2023 04 18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해당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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