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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주세2023. 6. 29.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

기준-2023-법무부가-0046 기준-2023-법무부가-0046 기준2023법무부가0046 20230629 202306 2023 06 29

요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질의내용〕 질의.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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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 (기준-2023-법무부가-0046 기준-2023-법무부가-0046 기준2023법무부가0046 20230629 202306 2023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