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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7. 18.

발전사업자가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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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발전사업자인 신청공사가 ◇공사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강댐 발전용수를 B공사에 지원하여 △△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신청공사의 전력생산이 감소(발전손실)하는데 대해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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