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서면-2023-법규법인-0476 서면-2023-법규법인-0476 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0828 202308 2023 08 28
요지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본문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의 주주(이하 ‘매도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도자와 B법인이 A법인이 보유한 주식(이하 ‘쟁점 자회사 주식’)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주주간계약’) 이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한 자가 양수인이 되어 A법인과 쟁점 자회사 주식을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실제 주식 매매계약’)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쟁점 자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및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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