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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8. 3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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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상법」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해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의제사업연도”라 하며, 이후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청산의제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산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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