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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9. 4.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0108 서면-2022-법규법인-0108 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202309 2023 09 04

요지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내용]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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