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9. 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843 서면-2021-법규재산-0843 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0908 202309 2023 09 08
요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5,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 【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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