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28.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497 서면-2021-법규재산-8497 서면2021법규재산8497 20230828 202308 2023 08 28
요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D)을 추가로 취득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이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거주주택(A)과 조합원입주권(D)이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A)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4제3항제7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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