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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8. 24.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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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본문

국내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완공된 이후 2022.2.14. 이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승계취득하고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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