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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6.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서면-2023-원천-2254 서면-2023-원천-2254 서면2023원천2254 20230906 202309 2023 09 0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잔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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