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3. 16.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20-법규기본-6397 서면-2020-법규기본-6397 서면2020법규기본6397 20230316 202303 2023 03 16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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