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9. 13.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서면-2022-법규법인-4414 서면-2022-법규법인-4414 서면2022법규법인4414 20230913 202309 2023 09 13
요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본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질의내용〕 모회사(국내, 비금융)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1안) 인건비(법인령§19(3)) 또는 그 밖의 손비(법인령§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귀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