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2. 22.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서면-2021-법인-7754 서면-2021-법인-7754 서면2021법인7754 20221222 202212 2022 12 22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9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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