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 30.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가능한 주식인지 여부
서면-2022-법인-4413 서면-2022-법인-4413 서면2022법인4413 20230130 202301 2023 01 30
요지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본문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매입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