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1.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239 서면-2023-원천-0239 서면2023원천0239 20230911 202309 2023 09 11
요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를 변경할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공제금액과 제55조 제2항에 따른 세액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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