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8. 25.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040 서면-2023-법규법인-0040 서면2023법규법인0040 20230825 202308 2023 08 25
요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당시 해당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중에는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최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의 다음 사업연도(2024년) 이후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음 2개 사업연도(2022년~2023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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