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18.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직원이 제주도에서 재택근무 시 「이전본사 근무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서면-2022-법규법인-3376 서면-2022-법규법인-3376 서면2022법규법인3376 20230518 202305 2023 05 18
요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귀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며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형태”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이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업무내용 및 수행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휘명령체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공유오피스가 이전본사에 포함되는 장소(부속사무실) 또는 이전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