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9. 1.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3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37 20230901 202309 2023 09 01
요지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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